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440억 원으로, 2017년 피해액인 2천 431억 원보다 82.7%(2천9억 원)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5만 명에 육박했는데, 매일 평균 13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성별에 걸쳐 퍼지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범죄가 70%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 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합니다.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인과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전달 재택 아르바이트’,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바로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