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26일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동안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소액·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요령과 적절한 증거 선정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본인의 권리주장 이나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대리인이 없는 사건비율은 최근 3년간 전체사건의 27.2%에 달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이나 증거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작성방법, 판례 등을 담아 홈페이지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세목에 대한 전형적인 12가지 사레를 게시했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의 심판절차와 각 단계별로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발간하는 등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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