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않고 결혼중개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법이 1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사업 요건을 갖춘 뒤 해당 광역시·도, 군, 구 등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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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법이 1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사업 요건을 갖춘 뒤 해당 광역시·도, 군, 구 등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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