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경부, 행정안전부 등은 실무회의를 열어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같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8월부터 개정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시행하며 새로 시행되는 1등급은 연비가 15㎞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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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지경부, 행정안전부 등은 실무회의를 열어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같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8월부터 개정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시행하며 새로 시행되는 1등급은 연비가 15㎞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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