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총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월(9199명)과 비교해 3.8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3월 한 달 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수는 7만9767세대로 서울(2만9961채)과 경기도(2만8777세대)에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등록된 누적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2000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세대로 집계됐다.
청약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공동주택·오피스텔의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차등감면(25%~면제)되며,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임대등록자 급증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된 것'이라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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