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권한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자문기구 3곳을 서로 나눠갖기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이에따라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내에 그대로 두기로 했으며, 증권조사심의위원회와 회게감리위원회는 금감원에서 금융위 산하 증선위로 이관됩니다.
이들 3곳의 자문기구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이전에는 모두 금감원 산하로 뒀었지만 개편이 이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이관을 요구하면서 양측간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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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내에 그대로 두기로 했으며, 증권조사심의위원회와 회게감리위원회는 금감원에서 금융위 산하 증선위로 이관됩니다.
이들 3곳의 자문기구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이전에는 모두 금감원 산하로 뒀었지만 개편이 이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이관을 요구하면서 양측간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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