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며, 연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대출이자는 연 4.5%이며,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에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며, 연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대출이자는 연 4.5%이며,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에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