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기밀 등 문서를 유출하는 범죄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유례없는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률”이라면서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후에는 강남역과 대학로, 신촌 등 서울 시내 주요 번화가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2차 동시다발 시위’가 이어진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달 1일부터 이어져 온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와 행진을 진행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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