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명령’을 내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연대파업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현대미포조선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는 데 실패했다. 중노위는 노사의 협상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 행정지도 명령을 내려 노사가 교섭을 계속하도록 한다. 이에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이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가 오는 31일 하겠다고 예고한 연대파업에 현대미포조선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회사와 1~2차례 협상을 한 뒤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정중지 명령을 받아내는 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전체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