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법인 택스케어 외식업팀이 2014년 7월부터 팀결성 이후 2016년 3월까지 상담했던 700여 개의 식당 사장님들의 질문을 모아, ‘김세무사의 세금레시피 식당편’을 출간하였다.
책의 대표저자인 김수철 세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미펜실베니아주립대 통계학석사 졸업하였고, 외식업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식당 세무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공동저자인 박수현 세무사는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장애인부모회 등 각종 단체 세법 강사로서 탄탄한 현장감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김경욱 세무사는 외식업팀 팀장으로서 현장의 소리를 잘 담았을 뿐 아니라 직접 식당을 경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글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웅지세무대학 출신인 윤하령 세무사는 세법 이론을 바탕으로 책의 전문성을 높였다. 끝으로 외식업 전문 컨설팅회사인 ㈜비즈케어의 신태용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한 감수로 책의 완성도를 끌어 올렸다.
책은 크게 파트별로 부가가치세, 인건비 신고, 종합소득세,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식당 세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가세를 받지 않고 있더라도 가격의 10%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계산서를 미리미리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법인식당으로 전환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줄어 들어 부가세가 늘어 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Part. 2는 식당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다. 아직도 많은 식당에서는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있으며, 4대 보험 신고 역시 미루고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는 경우 소득세 신고할 때 인건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절차와 같은 노무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다.
Part. 3은 종합소득세(이하 소득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와 여러 소득을 합산하는 이유 등 소득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장부를 만들지 않는 경우 불리한 점이라든지 식당 2개인 경우, 손실이 난 경우 등을 케이스 별로 설명을 하였다.
Part 4는 양도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내용으로 방대한 세법을 모두 담을 수는 없으나,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나 부부공동명의의 유리한 점 등 양도세 절세전략을 담았다. 끝으로 증여세와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한편, 세무법인 택스케어는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의 설립자 김성일 세무사의 Vision에 따라 설립되었다. 김수철 대표세무사는 세무사업의 전문성과 컨설턴트로서 사후세금신고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세무를 관리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또한 국제조세의 최경수 세무사와 대기업, 자영업, 학계 등 다양한 10여명의 세무사들이 헬스케어, 외식업, 패션업 등 업종별로 특화하여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열사로 인사급여 아웃소싱(페이롤) 서비스를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는 ㈜페이케어와 컨설팅회사인 ㈜비즈케어를 두고 경영에 대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절세가이드북으로 개정세법을 반영한 ‘김세무사의 세금레시피 식당편’ 은 도서출판 머그에서 출판했고 페이지수는 108쪽, 정가는15,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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