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조종사, 스마트그리드 디자이너, 디지털 장의사, 에코컨설턴트,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육성 정책을 펼 경우 이른바 ‘미래 직업(Future Job)’ 135만개를 향후 5년 이내에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56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 최고치인 12.5%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미래 직업 창출이 실업난 해소의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제도 정비로 향후 5년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최대 135만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시행령에 있는 규제만 뽑아내도 빅데이터 기반 산업에서 52만개,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신에너지부문에서 3만7000개, 바이오의약 8만8000개, 스마트헬스케어 2만2000개, 인터넷전문은행 1만개, 산간·지방 관광부문 19만7000개 등이 각각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미래형자동차 드론 지능형로봇 등 ICT 융합 제조 부분은 규격 현대화와 시장진입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만5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국민들 상당수가 알파고와 이세돌간 바둑 경기를 보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을 것”이라면서 “미래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빨리 다가 오고 있는데 반해 법은 뒤쳐져 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정비만으로 그 두려운 미래 기술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야하는데, 현재는 실명 비실명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 모두를 규제하고 있다. 이 실장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개인정보의 경우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한다”면서 “빅데이터 시장이 커지면 빅데이터전문가라는 새 직업군이 부상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에 벌써 크게 뒤쳐지고 있는 드론 산업도 같은 처지다. 현행 항공법 규정에 따르면 무게 12㎏을 넘는 드론은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고, 영리 목적이라면 조종자격증을 갖춰야 하며, 고도 150m 가시거리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는 드론 기술이 발전한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낡은 규제 대못이다. 예컨대 지금은 1㎞ 밖에서도 안전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진정회 엑스드론 대표는 “드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드론 산업은 기존 유인 비행기를 위해 설계된 항공법 규정에 묶여 있다”며 “드론에 맞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매일경제신문은 미래 직업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창출 할 수 있는지를 3회 시리즈로 조망한다.
[기획취재팀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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