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한수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2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인 525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한수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2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인 525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