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매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 올해 7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도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됩니다.
토지공사는 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께 매수 대상을 선정하며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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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 올해 7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도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됩니다.
토지공사는 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께 매수 대상을 선정하며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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