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령자용품 2개와 전기포충기 1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상모의료산업과 진성메디의 고령자용 보행차는 해당 제품에 고령자가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넘어져 신체에 상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국표원은 봤다. 이레그린의 전기포충기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게 제작됐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전기포충기란 해충을 모아 잡는 기계류를 뜻한다.
리콜명령은 받은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국표원 홈페이지 내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통매장에서 이들 제품이 발견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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