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 이 업체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서 양성 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빼앗긴 셈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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