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경쟁 사업자의 교재를 비방 광고한 에스티앤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0년 4월부터 토익 토플 등 인터넷 강의와 학원 강의를 개설해 '영어단기학교(영단기)'라는 교육서비스를 운영중인 에스티앤컴퍼니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TV 인터넷 극장 지하철 영상매체 등을 통해 경쟁 사업자인 해커스토익을 비방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에스티앤컴퍼니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방송인은 해커스토익 교재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빨간색과 파란색 교재 2권에 대해 "한참 전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이거"라고 말하고 교재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에스티앤컴퍼니는 '토익, 빨갱이 파랭이만 믿은 게 함정'이라는 온라인 광고도 내보냈다.
인민호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후발 사업자인 에스티앤컴퍼니가 기존 유력 사업자인 해커스토익을 의식해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방광고가 나왔다"며 "파급력이 큰 TV방송 등의 비방 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신속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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