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다시피 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면 1인당 최고 114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한 층간 소음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뛰는 것처럼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이 층간소음 최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 정도 계속해서 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는데, 43데시벨은 체중 28킬로그램의 어린 아이가 뛸 때 나는 정도입니다.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프라이팬을 떨어뜨리거나 망치질을 하는 것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다른 하나는 TV나 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5분 동안 측정한 소음 기준으로 주간 45,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낮엔 피아노를 쳐도 괜찮지만, 밤에는 안 됩니다.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낼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최고 114만 원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신고와 상담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련된 기준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동규 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다시피 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면 1인당 최고 114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한 층간 소음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뛰는 것처럼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이 층간소음 최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 정도 계속해서 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는데, 43데시벨은 체중 28킬로그램의 어린 아이가 뛸 때 나는 정도입니다.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프라이팬을 떨어뜨리거나 망치질을 하는 것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다른 하나는 TV나 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5분 동안 측정한 소음 기준으로 주간 45,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낮엔 피아노를 쳐도 괜찮지만, 밤에는 안 됩니다.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낼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최고 114만 원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신고와 상담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련된 기준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동규 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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