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성실하게 내겠다고 국세청과 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매출 기준으로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 기업에만 적용하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올해부터 5백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매출 기준으로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 기업에만 적용하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올해부터 5백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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