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에 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고 대출상품 설명서에 이자 변동 위험과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 비교공시 내역에 앞으로 금리 조건과 상환방식, 거치 기간 등이 추가돼 소비자들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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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에 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고 대출상품 설명서에 이자 변동 위험과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 비교공시 내역에 앞으로 금리 조건과 상환방식, 거치 기간 등이 추가돼 소비자들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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