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평균 액수가 개인사업자의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모두 982억 원을 추징당해 1인당 평균 추징액이 4억 2천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1인당 세무조사 추징액 1억 7천5백만 원의 2.4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모두 982억 원을 추징당해 1인당 평균 추징액이 4억 2천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1인당 세무조사 추징액 1억 7천5백만 원의 2.4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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