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비율이 사실상 동결됨으로써 내년부터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구개발과 정보화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들어가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 처리결과를 1개월안에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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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정보화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들어가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 처리결과를 1개월안에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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