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자금, 조세 포탈 등 자금세탁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취약점과 개선 사항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은행이나 보험 검사를 지원했던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에 단독 검사권을 신설해 대형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저축은행에 대해 별도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취약점과 개선 사항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은행이나 보험 검사를 지원했던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에 단독 검사권을 신설해 대형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저축은행에 대해 별도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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