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에이원건설에 대해 법인과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건설은 수급사업자인 S사 등 4개 사업자와 체결한 '송탄 프리임키넥스타운 신축공사 중 베이스패널 설치공사' 등 8개 공사의 건설 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건설은 수급사업자인 S사 등 4개 사업자와 체결한 '송탄 프리임키넥스타운 신축공사 중 베이스패널 설치공사' 등 8개 공사의 건설 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