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됩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됩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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