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 보험료 17억 5천만 원이 해당 운전자에게 환급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이렇게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왔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환급대상 할증보험료는 1만 1천668건에 17억 8천만 원으로 이 중 98.2%인 17억 5천만 원이 환급됐고, 나머지는 연락 두절이나 국내 부재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이렇게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왔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환급대상 할증보험료는 1만 1천668건에 17억 8천만 원으로 이 중 98.2%인 17억 5천만 원이 환급됐고, 나머지는 연락 두절이나 국내 부재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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