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어제(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어제(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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