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과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이 공정거래 협약 대상이 되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는 등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중견기업이 공정거래 협약 대상이 되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는 등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