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게 됩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금융위원회는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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