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이른바 '빌 쇼크(Bill-shock) 방지법'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업체들은 통신요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에게도 함께 고지해야 하며, 원하면 발신과 접속 차단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업체들은 통신요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에게도 함께 고지해야 하며, 원하면 발신과 접속 차단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