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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