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진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오늘(8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90일 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어 기간이 2년 넘게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써야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90일 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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