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은행권이 고객들의 반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은행이 설정비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리할인과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은행이 설정비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리할인과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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