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완제 의약품에 대해 수입한 국가명과 제조 회사의 상호, 주소 등의 기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완제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 제약사가 한국에서 작게 나눠 다시 포장할 경우에는 수입 국가명이나 상호 기재 의무가 없었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했으며, 제약회사들의 의견수렴을 한 뒤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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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완제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 제약사가 한국에서 작게 나눠 다시 포장할 경우에는 수입 국가명이나 상호 기재 의무가 없었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했으며, 제약회사들의 의견수렴을 한 뒤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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