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과 밀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밭 농업 보조금이 올해부터 1인당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밭 면적을 농업인 5만㎡로 설정해 보조금은 2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겉보리와 밀, 옥수수 등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연말에 1만㎡당 보조금 4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밭 면적을 농업인 5만㎡로 설정해 보조금은 2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겉보리와 밀, 옥수수 등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연말에 1만㎡당 보조금 4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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