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비순정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부과된 과징금 150억 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경쟁사업자 배제와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일정 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 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경쟁사업자 배제와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일정 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 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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