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늘(10일)부터 20일까지 냉동 돼지고기와 쇠고기, 냉동 조기 등 12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보세구역반입명령과 최고 3억 원의 과징금, 형사조치 등이 내려집니다.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보세구역반입명령과 최고 3억 원의 과징금, 형사조치 등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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