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과 DRAM 반도체 제조업 간에 혼합결합은 생산기술과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달라서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SKT는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지난 11월 14일 체결하고 나흘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과 DRAM 반도체 제조업 간에 혼합결합은 생산기술과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달라서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SKT는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지난 11월 14일 체결하고 나흘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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