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소제와 납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승용완구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과 소형 가전제품 275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3개 제품 가운데 승용완구 2개 제품에 대해 교환·환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호'와 '햇님토이'가 제조한 승용완구로, 지난 4월 가소제와 납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리콜권고를 받고서도 유사제품을 시중에 유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기표원은 이와 함께 제동장치가 없는 승용 완구와 손가락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유모차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하고 제품을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과 소형 가전제품 275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3개 제품 가운데 승용완구 2개 제품에 대해 교환·환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호'와 '햇님토이'가 제조한 승용완구로, 지난 4월 가소제와 납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리콜권고를 받고서도 유사제품을 시중에 유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기표원은 이와 함께 제동장치가 없는 승용 완구와 손가락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유모차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하고 제품을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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