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중국이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전통민요와 풍습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과 관련, "중국 내에서 보호ㆍ지원을 받는 등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이번 등재가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어 "우리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따르는 쪽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모두 포함한 '아리랑'을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이번 등재가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어 "우리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따르는 쪽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모두 포함한 '아리랑'을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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