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가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하면 최소 6천 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시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 가운데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크지만 등급외자로 분류돼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하면 최소 6천 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시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 가운데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크지만 등급외자로 분류돼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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