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준칙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준칙을 수정한 것은 공동 제재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때문입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개별 제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거래은행을 바꾸는 '갈아타기'에 나설 경우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준칙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준칙을 수정한 것은 공동 제재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때문입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개별 제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거래은행을 바꾸는 '갈아타기'에 나설 경우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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