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수기에 전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이 가격을 회원들에게 강제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마산어시장조합은 전어 성수기인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마산어시장에서 안내방송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전어를 팔면 해수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침을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이 유도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마산어시장조합은 전어 성수기인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마산어시장에서 안내방송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전어를 팔면 해수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침을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이 유도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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