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에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관람료를 인상한다. 메가박스는 오는 23일부터 2D 영화 기준 성인 관람료를 주중 1만 2000원, 주말 1만 3000원으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메가박스 쪽은 극장 임차료·관리비·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인상 배경으로 들었다.
인상 대상 상영관은 일반관·컴포트관·MX관으로 평균적으로 1000원 오른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도 기존 체계가 유지된다. 일부 시간대 및 지점별 상황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다를 수 있다.
시간대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브런치' 시간대를 추가 운영한다. 현행 <조조(10시 이전)>, <일반(10시~23시 이전)>, <심야(23시 이후)>로 돼 있는 3단계 운영 시간대를 <조조(10시 이전)>, <브런치(10~13시)>, <일반(13~23시)>, <심야(23시 이후)> 4단계로 세분화한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의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경영 정상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운영 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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