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강진이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진의 전 소속사가 강진을 상대로 낸 미정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진 측은 "미정산된 일부 금원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전 소속사 측은 터무니없게도 금 이억 원을 요구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가수 강진이 전 소속사 몰래 행사에 출연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결에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전 소속사에서 이를 왜곡하였는지 가수 강진이 전 소속사 몰래 행사에 출연한 사실이 발각돼 출연료를 정산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MBN 문화스포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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