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두렵다.", "고금리에 불법추심까지 정말 죽고 싶다.", "대출금 250만원의 월 50만원 이자."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절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1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최고 연 24%)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294건(5억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조차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라는 피해 사례집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배포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그간 상환 내역과 계약 서류를 준비해 협회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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