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자금 조달 어려움과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분양매입조건을 완화(기존 일반분양분 100%→50%∼100% 차등적용)하고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업주체의 사업비 조달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증취급가능 시기도 앞당겼다.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소외받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거듭나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HUG가 공적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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