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서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최고 상한선을 34.9%에서 27.9%로 내렸으나 이를 넘기는 고금리 대출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이후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 87만건(대출잔액 3조3315억원)에 달했다. 당초 감독당국은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에 따라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 같은 혜택을 본 금융이용자는 그 다지 많지 않았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 93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이었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경우에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려 60만714건(대출잔액 2조 2384억원),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로 최고금리 27.9%인 점을 무색케 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법정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 건들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하되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더욱이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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