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7일)부터 제18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돈선거와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 향우회 등 사조직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4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단속인력을 6천여 명에서 만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사 등에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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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직적인 돈선거와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 향우회 등 사조직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4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단속인력을 6천여 명에서 만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사 등에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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