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회나 지역주민이 체육행사 등을 열기 위해 인근 학교의 잔디운동장을 하루 8시간 빌리는 경우 3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사용료를 통일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징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의 인조·천연잔디 운동장을 빌리는 경우 시간당 3만7천5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최고 8시간까지 허용되는 하루 사용료는 최고 3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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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사용료를 통일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징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의 인조·천연잔디 운동장을 빌리는 경우 시간당 3만7천5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최고 8시간까지 허용되는 하루 사용료는 최고 3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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