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자궁암 진단으로 지난해 1월 27일 첫 입원해 수술 후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이 호전, 2014년 12월 2일 퇴원했다. 이후 김 씨는 암이 재발해 2015년 2월 14~16일 다시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보험 보장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2월 14~16일의 입원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 현재 보험약관상 퇴원 후 90일이 넘지 않으면 재입원 시 입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보험 보장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계속 보장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내놨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와 관계없이 첫 입원 시기로부터 1년까지만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 90일은 입원비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 이후 90일이 지나야 다시 입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5000만원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받은 입원비가 2000만원에 불과함에도 1년동안 입원했다는 이유로 이후 90일간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보험약관 조항이 사라져 보험 한도 내에서 지속적인 보장 혜택이 가능하다.
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비율도 40%에서 80~90%로 높아진다. 지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장을 받으면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 외에 다른 질병을 함께 치료받을 경우 치료비의 40% 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 중 아무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복 가입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취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연내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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